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11일 항소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도 이 당선자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곤혹스러워했다. 물론 이 당선자 측과 민주당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통해 일단은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고법 2심 판결 직후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만 있다. 왜 법정에 박연차를 데려오지 못하느냐고 하니 검찰이 말을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당선자는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 결과가 가슴 아프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가장 돈이 필요했던 2008년 총선 직전에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 6차례에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모두 거절했다"며 "대법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판결 자체에는 당혹해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유죄 확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강원지사 선거에서 도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는데 단 하루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곤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도지사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를 고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전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2002년 헌법재판소도 지자체장 업무 수행에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당선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정지 고시를 낼 경우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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