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남북간 모든 반입ㆍ반출 품목을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 교역중단 조치를 실효적으로 집행ㆍ관리하기 위해 '반입ㆍ반출 승인 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류 등을 포괄적 승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세관 신고만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했지만, 개별 승인 품목으로 지정되면 반입ㆍ반출 때마다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물품 ▦남북 회담, 행사, 사무소 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괄적 승인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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