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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규제, 외환파생상품도 모두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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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규제, 외환파생상품도 모두 포함될 듯

입력
2010.06.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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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키로 한 선물환 규제 대상에 선물환뿐만 아니라 다른 외환 관련 파생상품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선물환의 개념에는 선물환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선물환과 옵션, 스와프, 역외 선물환(NDF)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선물환이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광의의 선물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의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을 정해 외국환을 미리 정한 시세로 사고파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통화 옵션은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통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의 계약을, ▦통화 스와프는 자국 통화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외국통화를 차입하는 형태의 거래 계약을 가리킨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넓게 잡은 것은 협의의 선물환만 규제할 경우 다른 파생상품을 이용해 유동성 규제를 피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 가운데 선물환은 23.9%에 그쳤고, 외환스와프 거래는 66.5%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선물환만 규제할 경우 은행들이 옵션이나 스와프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하면 선물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 된다"며 "따라서 협의의 선물환만 규제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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