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먼저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에서 받은 1억1,800만원과, 바이오 기술업체 L사 받은 4,1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문제의 돈이 사무실 경비 등에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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