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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요란한 다짐보다 실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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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개혁 요란한 다짐보다 실천이 관건

입력
2010.06.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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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기소배심제 도입을 비롯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적시한 대로 '검찰권의 국민 통제'다. 과거 검찰이 위기 때마다 내놓은 대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에 휩싸인 검찰이 비로소 안이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보인 것을 평가한다.

검찰이 마련한 개혁 방안은 기소권한 분산, 감찰기능 강화, 검찰문화 개선으로 압축된다. 특히 검찰권의 요체인 독점적 기소권을 상당부분 포기, 법적 구속력을 지닌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ㆍ불기소의 옳고 그름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검찰 사상 가장 획기적 개혁조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 정치적 편향 시비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감찰부를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로 확대해 외부 민간인이 통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는 감찰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특임검사가 맡도록 한 것도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화한 감찰기능 복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낡은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짐이나 선언을 넘어 제도적 견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 하다.

물론 새로운 제도만으로 뿌리깊은 비리 구조가 한꺼번에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사건이 대개 내사 단계에서 처리가 결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소배심단과 시민위원회,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중립적이면서도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검찰 불신의 또 다른 축인 인사와 관련해서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만하다.

관건은 진정성과 확고한 실천의지다.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에서 뽑겠다고 선언하고는 흐지부지한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민을 실망시키면 검찰은 정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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