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화를 바꾸겠다"며 검찰이 내세운 방안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접대 문화 근절' 부분이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번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서 상당수 검사들의 향응수수 사실은 인정됐으나,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접대 검사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자 검찰로선 결국 "대가성 없는 금품ㆍ향응 수수도 형사처벌"이라는 고강도의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의 향응ㆍ접대문화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문제는 법리적인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방안을 추진하려면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한다. 뇌물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검찰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법 조항의 악용이나 헌법상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실현 가능성 검토도 없이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그 동안 유착관계로 인해 '비리의 싹'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검찰이 사무실을 내주는 등 지원하는 업무도 폐지키로 했다. '스폰서 검사'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한때 범방협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그보다는 범죄예방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살려 순수 자원봉사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전직 검사나 수사관의 '국민소통 옴부즈맨' 위촉 ▦검사 모임의 검소화 유도 ▦폭탄주 문화 근절 및 동호회나 취미활동 장려 등도 검찰문화 개선 방안에 포함됐으나 "추상적ㆍ선언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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