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부개혁의 경우 감찰권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부비리를 객관적 기구와 인사에 맡겨 엄격한 조사와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감찰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그 배경에 시스템의 한계가 큰 이유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중심에 현직 감찰부장이 있었고, 그간 검찰의 감찰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먼저 기존의 감찰부를 해체하고 대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총장 직속의 감찰본부를 신설키로 했다. 임기 2년의 감찰본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을 임명토록 하고, 지방의 5개 고검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 감찰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또 감찰을 사후 조사에 머물던 것에서 벗어나 '평시 동향감찰' 체제로 바꿔 사실상 감찰수위를 암행 단계로 높였다.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는 감찰본부는 또한 검찰총장이 아닌 감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감찰위원장과 위원으로는 사회 각계의 외부 인사들이 임명되며, 검찰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검사 1명도 포함된다. 검찰총장은 감찰업무를 총괄하게 될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도입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검사의 비리가 적발되면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 또는 감찰위원회 요청에 따라 비리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를 지명해 수사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임검사는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검찰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토록 했다. 총장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감찰의 투명화라는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외부인사의 감찰본부장 임명 문제를 보더라도, 검찰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감찰부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으나 지금껏 단 한 번도 외부인사가 영입된 적은 없다. 검찰 안팎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운용하려는 의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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