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부지사 등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111조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상당기간 동안 도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3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자가 8일 접수한 변론재개 신청에 대해 “(이 당선자측이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박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올지도 불확실하고, 재판부가 심증을 얻을 정도의 심리는 충분히 진행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기회를 더 주고, 그 때도 안 나오면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롯데호텔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5달러에 대해 “동석했던 다른 정치인(현병도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5만 달러 중 절반은 다른 의원의 몫”이라고 판단, 이 당선자가 받은 금액을 2만5,000달러로 한정했다. 아울러 18대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 등 나머지 3가지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당선자는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강원도민이 배심원이고, 역경을 딛고 이겨낼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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