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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제동/ "재결의안 조합원 동의 80% 안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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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제동/ "재결의안 조합원 동의 80% 안돼 무효"

입력
2010.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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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인 8,106세대의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지 않는 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6일 윤모씨 등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4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재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획을 무효로 하고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 이행을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민사소송으로 제기돼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으나, 사건의 내용상 행정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부터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재결의안의 내용은 종전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전체 집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 안건"이라며 "전체 조합원의 57.2% 찬성만 얻은 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계 개요와 사업예상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 개정 등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바꿨다고 해도 이를 예외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6,600세대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2004년 6월 사업비 1조2,400억원, 7,200여세대 규모의 재건축안을 결의했다. 하지만 3년 후 조합은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고시에 따라 주택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아 재결의했다. 2008년 4월 해당 구청의 사업시행 인가도 받았지만 조합원 윤씨 등은 "총 사업비가 3조 545억원으로 종전 계획보다 대폭 늘었고, 조합원 분담금도 최고 329%까지 폭증하는 등 본질적 내용이 변경됐는데도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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