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
파면 대상자는 9명(초등 3명, 중등 6명)이며 해임 대상자는 7명(초등 2명, 중등 5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주 안으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다음 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교조 교사의 징계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 하도록 지침을 내린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나머지 15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교육청이 전격 징계를 결정했지만 진보성향의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는 징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곽 당선자는"법원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서두르면 실체적 진실과 멀어질 수 있다"고 조기징계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당선자들이 민노당 가입공무원 징계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시 등에 공문을 보내 "법에 정해진 대로 징계하라"로 지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을 민노당 가입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일괄 기소했고, 행안부는 지난달 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중징계하도록 했다.
박철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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