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12월1일까지 제출토록 미 국방부에 통보했다.
9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1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심사보고서(REPORT 111-201)'에 따르면 군사위는 국방부에 12월1일 이전까지 전작권 보고서를 상ㆍ하원 군사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보고서 준비과정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7월 하순 예정된 한미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의 법안 보고서는 행정부에 구속력이 있는 요청사항"이라며 "한국 정부와의 전작권 협의 방식 및 시기에는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의회의 요청이 공식문서를 통해 이뤄진 만큼 양국간 전작권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심사보고서는 ▦2006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지금까지의 준비를 평가하고 ▦어떤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기술하며 ▦한미 양국군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작전통제관계나 군사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합의 이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북한은 6자회담 파기, 미사일 및 핵기술 확산, 탄도미사일 발사, 핵장치 실험 등 유엔결의를 위반한 데 이어 최근 천안함 사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한반도의 변동성과 불안정성, 북한의 안보위협 요인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전략적 동맹자들에게 우리의 안보공약 약화로 오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달 28일 채택한 '201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전작권 전환시점이 어떤 상황에서 조정돼야 하는지 보고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심사보고서는 보고서 제출 시한과 한미 국방장관 협의 등 보고서에 담을 세부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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