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국내에서 탈레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파키스탄인 안와르 울하크(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와르는 수사단계에서 미군기지를 정탐해 탈레반 조직 간부에게 보고한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가지 혐의로만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명(僞名)여권을 이용해 국내에서 종교비자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고, 다른 파키스탄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와르의 탈레반 활동 의혹에 대해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을 양형 조건으로 삼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와르는 수사 단계에서 탈레반 소속이라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 항의할 의도로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국에 보고했다는 미군 병력 수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수집했다는 정보로서는 빈약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국 후 특이한 활동이 없었고, 6명의 자녀 중 3명은 국내에서 출생했고, 현재 아내가 임신 중인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안와르와 그 가족이 국내에 적법하게 거주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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