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제 식구앞에선 작아지는 '솜방망이 檢'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제 식구앞에선 작아지는 '솜방망이 檢'

입력
2010.06.09 13:20
0 0

'접대는 있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

9일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단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해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전체 징계대상 검사도 10명에 그쳤다.

우선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제보자인 정모씨가 제출한 진정서와 접대내역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진정사건을 주임검사가 공람종결(수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 정씨 동생을 집무실에서 만나 선처를 부탁받고 1차장 검사에게 "정씨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 점, MBC PD수첩 취재진에게 거친 언동을 해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꼽혔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의 경우 정씨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징계사유로 적시됐다. 나머지 8명의 검사도 각각 향응수수나 검사윤리강령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가 권고됐다.

규명위는 성매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권고한 한 명을 포함해 징계대상 10명 모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낙인 위원장은 "당사자들이 대가성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으며, (접대가 있었던) 무렵에는 관련사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입에만 의존하면서, 정씨의 편의를 봐준 시점이 접대시점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대의 대가성을 부인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 규명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이에 이용만 됐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애초 진상규명위원 9명 중 7명의 민간위원이 대부분 검찰 내부문제에는 문외한이어서 검찰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명위는 조사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던 검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조사 막바지에 정씨가 부산구치소에서는 검사장들과의 대질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단이 이를 거부했다.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장을 구치소에 보내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규명위는 정씨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를 고수한 반면, 5월 17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박기준 검사장 조사에서는 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이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민간위원들 역시 오전에는 한승철 검사장만, 오후에는 박 검사장 조사만 참관해 녹화물도 남지 않은 박 검사장 조사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비(非)검찰 인사에 의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간인 조사위원들은 조사활동의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 물론, PD수첩 2탄 내용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지검의 한 검사는 "어느 조직이나 있는 일부의 비위문제를 검찰조직 전반의 병폐로 오도해선 안 된다"면서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