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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안전띠 안매면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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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안전띠 안매면 못탄다

입력
2010.06.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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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나 버스 승객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탑승을 거절당하게 된다. 택시의 뒷좌석에 타도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 안전띠를 안 매고 있다가 적발되면 운전기사가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승객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 여객용 자동차(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 제외)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는데도 출발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 액수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3만원)보다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모든 도로로 확대했다. 때문에 택시를 탈 때 안전띠를 안 매려고 뒷좌석으로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나 승객에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사업자가 차량의 안전띠 파손을 방치하거나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 안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5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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