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후변화협약기구(UNFCCC)의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해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CDM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실적으로 배출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선진국을 위한 제도지만,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감축사업에 대해서도 배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특히 시가 등록 추진 중인 CDM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 UNFCC에서 도입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 등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는 올해 난지물재생센터, 서울대공원 등 공공기관 67곳에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연간 1만2,162톤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연간 2억1,800만원에 달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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