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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장 외부인사 임명' 권고, 수사권 통제 방안은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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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장 외부인사 임명' 권고, 수사권 통제 방안은 언급 없어

입력
2010.06.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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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조사 결과와 함께 검찰 제도개선 대책도 내놓았지만 대부분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그나마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권고였다. 감찰부장직은 2007년 서울동부지검의 피의자 거짓진술 강요 사건 이후부터 외부인사에게 개방됐지만 한번도 외부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감찰의 투명화라는 개방직 전환 취지가 무색하게 검찰은 매번 감찰부장 공모 때마다 ‘자질론’을 내세우면서 내부인사들을 임명했다.

외부인사 출신의 감찰부장에게 감찰팀 구성 권한을 주는 등 감찰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고, 사실상 들러리 기구에 불과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인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도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필요성 강조, 전문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등의 권고는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검찰 개혁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문화공연이나 스포츠 등 동호회 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가 과연 고민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중 핵심인 수사권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대책이 전반적으로 덕담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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