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신용카드 업계가 대립각을 세웠던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문제가 현행대로 계속 허용되는 쪽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품 구매에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카지노와 경마 등 사행성 게임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예ㆍ적금 등은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저축성 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 전체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가 예ㆍ적금처럼 저축성 보험료 비중이 높은 장기 보험상품은 카드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카드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이에 따라 보험료 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각 보험ㆍ카드사의 개별 가맹점 계약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동안 첫회 보험료만 카드로 내고 이후에는 카드로 받지 않는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는 계속 허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선에서 두 업계의 갈등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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