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충돌 사고로 침몰한 금양98호 실종ㆍ사망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천 중구가 신청한 금양98호 사망 선원 2명과 실종 선원 7명에 대해 의사자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시 구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양98호가 3월 31일 해군 2함대사령부의 협조 요청으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했지만 수색 작업을 중단한 뒤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다 침몰했고, 당시를 급박한 위해(危害)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수색 작업을 구조를 위한 직접ㆍ적극적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로 숨진 장병이 무공훈장 수여 요건(전투 참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들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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