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 차량 검색 등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권을 명시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개정안 제3조의 2항과 3항이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차량, 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은 각 항의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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