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위법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수정 전 서울경찰청 차장 등 경찰 간부와 실제 진압작전에 참석한 경찰 등 15명을 기소해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 "진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경찰관의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고, 완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압 당시 경찰은 ▦화재위험이 있어 진압작전을 중단하는 방법 ▦화재의 위험을 제거한 뒤 농성자 체포에 나서는 방법 ▦인화물질 제거보다는 화염병을 투척하는 농성자를 검거해 근본적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었다고 밝힌 뒤, "어느 하나만이 보다 합리적이고 개관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위험물질이 있는 상황에서 검거에 나선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선 "인화물질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농성자들이 망루 안으로 화염병을 던질 것까지 피의자(경찰)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차를 지원받았고, 계속적으로 망루에 물을 뿌리는 등 일반적 화재에 대한 주의의무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진압이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농성자들의 사망은 화염병에서 인화물질로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의 결과이므로, 사망의 경위를 묻지 않고 사망의 결과만을 놓고 경찰 진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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