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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땐 범죄형량 감면… 형소법 개정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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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땐 범죄형량 감면… 형소법 개정시안 마련

입력
2010.06.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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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영장항고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등 법무부와 검찰의 숙원이었던 제도들을 대거 포함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특위가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는 데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시안대로 제도가 도입될지는 불확실하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위는 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에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와 뇌물 등 부패범죄, 테러범죄 등의 가담자가 진상 규명이나 공범 소재 확인 등에 유용한 진술을 하면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포함시켰다. 이 경우 협조자들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권 없음’ 결정 대상이 돼 기소되지 않고, 검사는 ‘소추면책장’을 작성해 협조자에게 사본을 준다. 그러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취소하고 협조자를 기소할 수 있다.

특위는 또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ㆍ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관련된 참고인에 한해 두 차례 이상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출석하게 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사단계에서의 명백한 의도적 거짓진술, 증인 상대 폭행 및 협박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사법정의방해죄 근거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두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판 단계에서의 위증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검찰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2차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 도입도 시안에 포함됐다.

형소법개정특위는 법학교수,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서 법무부가 이들 시안을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시안에 포함된 제도들은 대부분 검찰이 그 동안 수사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원했던 것들이다. 검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반대여론이 적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때문에 시안이 그대로 형소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해도 이후 입법예고나 공청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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