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서울 중구 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가 유권자들에 전달하려 했던 금품은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100만원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당원과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실제로 이 가운데 일부를 유권자들에 전달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지출했으나, 이후 다른 돈을 끌어다 채워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하면서 박 당선자의 선거운동 사무실과 민주당 중구 지역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자 측은 “선거비용이 아니라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며, 최씨가 이를 어떻게 썼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특히 최씨는 당 선거사무소의 간부일 뿐, 선거운동본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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