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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11일 항소심에 촉각…무죄나 벌금형 안나오면 직무정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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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당선자 11일 항소심에 촉각…무죄나 벌금형 안나오면 직무정지 될 듯

입력
2010.06.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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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로 예정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자칫 도지사 취임도 못한 채 직무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6건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3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당선자로선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한 당장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 당선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이 사건의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다른 사건 재판에서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관련 피고인들에게 속속 유죄가 선고된 점도 이 당선자에겐 불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변수가 다수 발생하는 등 선고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첫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주장만 하고 법리적 논쟁은 거의 하지 않았다"며 "치밀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긴장한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베트남 5만달러 수수' 과정을 직접 전달이 아닌 '테이블에 위에 두고 나왔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만일 1심 무죄부분이 유지되고, 유죄가 난 3가지 혐의 중 2개 정도가 추가로 무죄가 선고되면 그나마 직무정지를 피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정치자금법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개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는다 해도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2005년 8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이 당선자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항소심이 유죄, 무죄 중 어느 것을 선고하든 양측은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이 당선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권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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