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합법을 가장한 기업사냥에 나섰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무자본으로 코스닥 업체를 인수합병(M&A)하고, 수십억대 회삿돈을 빼돌리는 전문 사기 수법이 동원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 김모(37ㆍ지명수배)씨의 돈으로 W사를 인수한 뒤, 주가를 띄우기 위해 회삿돈 43억8,000만원을 횡령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김씨는 W사가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코스닥 퇴출을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리기로 한 뒤, 161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인 변신을 꾀하던 김씨의 조폭 본색(本色)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사채업자가 대출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예금계좌를 가압류하자 강제로 이를 취소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자금 79억원을 빼돌린 공인회계사 김모(48)씨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20억원을 횡령한 콜박스파 행동대원 송모(43)씨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와 불법 차입매수(LBO: 인수합병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수법을 써가며 코스닥 업체 2곳의 경영권을 확보한 김씨는 회사를 되파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송씨를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인수자 측을 협박해 문제를 해결해 준 뒤 이를 빌미로 두 회사 경영에 개입해 돈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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