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수질 달성 시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13년부터 한강 수계에서 전면 실시된다. 경기도는 상수원 규제로 낙후한 지역 개발에 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 그 동안 한강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경기 광주ㆍ용인ㆍ남양주시 등 팔당 유역 7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임의제로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3년 6월부터는 남·북한강과 진위천이 지나는 경기도 내 시·군들 뿐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 해당 구·군들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단, 한강 상류인 강원 지역은 의무제를 10년 유예해 수도권 시행 결과를 평가한 뒤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의무제 전환을 앞두고 이달 4일 자체 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마련해 안산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시달했다. 7일부터는 경기도제2청, 평택시, 부천시 등을 순회하며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도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하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을 파악, 내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군별로 마련해야 하는 시행 계획은 2012년부터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수질 규제로 피해를 받아온 시·군들이 수질보전 노력만큼 개발의 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한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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