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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절차 까다롭게… 비리단체장 선거비용등 반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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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절차 까다롭게… 비리단체장 선거비용등 반환 검토

입력
2010.06.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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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 지방선거에서 표 빼돌리기 의혹이 불거진 거소투표(居所投票)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후보자 등록을 한 이후 권한이 정지되면서 생기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거소투표 등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선거에서 드러난 거소투표 부정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병원ㆍ요양소의 장기 입원자가 거소투표 신청을 할 때 지역선관위 확인을 받도록 선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외딴섬 주민 등이 집 병원 요양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일부 후보가 이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행안부는 거소투표 부정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현 처벌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체장이 단독 출마해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자동 당선됐을 경우엔 단체장 권한을 정지시키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는 단체장이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 권한이 정지돼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 단체장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후보 사퇴를 할 경우에도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외에 비리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난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고자 추진하는 원인자부담제도에 단체장이 정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뿐만 아니라 선거기탁금도 반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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