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도 폐지를 앞두고 교육의원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의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2개월 임기의 교육위원들이 생길 전망이다.
현행 교육위원은 8월 말 시도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되지만 신설 교육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따라 교육위원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현역 교육위원은 이달 말 사퇴하게 되고 교육위원회 의장의 통지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 후 10일 안에 승계를 결정한다.
전국에서 교육위원에 당선된 교육위원은 18명에 달한다. 임기 2개월의 교육위원 승계자도 기존 교육위원과 동등하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월 450여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때 교육위원 임기 마감 시점과 교육의원 임기 시작 시점을 맞추지 않아 전국 139명의 교육위원의 임금으로 2달간 12억여원의 세금이 새어나가게 되자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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