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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삼 사망, 병원도 책임… 1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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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요삼 사망, 병원도 책임… 1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0.06.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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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복싱경기 이후 뇌출혈을 일으켜 숨진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가 응급처치가 미흡했다며 순천향대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선수는 2007년 12월 국내에서 벌어진 세계복싱기구(WBO) 인터컨티넨탈 플라이급 1차 방어전에서 판정승 했으나, 경기 뒤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당시 순천향대병원이 파견한 전공의는 손전등으로 동공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 안에서 목을 뒤로 젖힌 것 이외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 그 정도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만큼, 병원 측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 선수는 2008년 1월 말기 환자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복서였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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