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6ㆍ2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수사와 재판기간을 감안하면, 올 연말부터 당선무효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광역시장과 도지사를 말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전체 16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며, 교육감도 전체 16명 중 3명이나 된다.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의원 2명까지 포함할 경우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7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4명은 이미 기소되고 16명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는 136명이다. 그러나 통상 선거 이후 고소ㆍ고발이 증가했던 전례로 볼 때,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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