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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받고 전·입학 外高이사장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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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받고 전·입학 外高이사장에 구속영장

입력
2010.06.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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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의 한 외국어고교 재단 이사장이 일부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4일 수천여만원의 돈을 받고 학생을 전ㆍ입학시킨 혐의로 서울 모 외고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모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학부모들로부터 각 1,000만원씩 5,000만원을 받고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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