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4일 기업체들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원구(50) 국세청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지인 서모씨에게서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받은 3억원은 부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씨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차용증은 안씨가 국세청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나중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안씨가 세무조사에 관여한 사실과 그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일반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B건설 사주 김모씨, S사 사주 이모씨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알선한 혐의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I사와 M화재가 부인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부인의 미술관에서 그림을 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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