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를 살해하기 위해 입국했던 북한 공작원들이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4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명호(36), 동명관(3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황장엽씨 살해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延吉)와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 입국했다. 인민군 소좌(소령급)인 김씨 등은 국내에서 탈북자동지회에 가입해 황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살해 지령을 받아 1,2년 내에 황씨를 암살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동씨는 황씨의 9촌으로 위장해 탈북자 사회에서 신임을 얻고 황씨에게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입국했으나 탈북자 심사과정에서 가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찰총국은 이들에게 ‘황장엽이 당장 내일 죽더라도 자연사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며 살해를 지시했다”며 “이로 미뤄 황씨 살해를 위해 입국한 공작원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만, 천안함 타격 어뢰 파편의 ‘1번’ 글자와 관련해 이들은“시험문제를 낼 때 1번, 2번이라고 하지 1호, 2호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북한에서도 일상적으로 ‘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북한 측은 이와 관련, “북한에서는‘번’을 쓰지 않고 ‘호’를 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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