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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타임오프, 매뉴얼도 우왕좌왕

입력
2010.06.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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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을 앞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적용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으나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시행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3일 타임오프 적용 메뉴얼을 발표하고 타임오프 범위, 급여 지급 내용, 사업장별 인원수 등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타임오프 시행일을 넘겨 타임오프 적용에 노사 합의한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 방법,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타임오프의 한시적 유예 방식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메뉴얼은 사업장별 노사 합의를 통해 타임오프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시행일 이후 금지하도록 했다. 노조전임자라도 노사 합의를 통해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하면 임금 지급이 금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노사 합의의 마감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시행일인 1일 이후 노사가 타임오프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 적용돼 임금을 지급받아도 합법인 애매한 상황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대한한공에서 조종사와 일반직원노조의 타임오프 계산을 별도로 할 경우 정부가 정한 인원 기준에 따라 면제 대상 인원은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줄어든다. 하지만 이번 메뉴얼에는 이에 관한 기준 설명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단일 사업장이라면 복수노조도 하나의 노조로 보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역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각기 다른 인사 노무 회계 규정을 두고 있는 성모병원노조 등에 대한 타임오프 별도 적용은 검토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의 한시적 유예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노총은 노사발전재단을 중간 매개로 활용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타임오프 적용을 사실상 2년 유예하기로 노동부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문에 이어 이번 메뉴얼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이 아닌 노사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내일께부터 노사정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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