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주택ㆍ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따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는 새로 광역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의 경우 6,000만원→7,500만원, 서울 이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6,5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현재 광역시(군 제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시도 현행 4,000만~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최우선 변제 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200~500만원씩 높아진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도 대폭 상향 조정돼 지역별로 1억5,000만~2억6,000만원에서 1억8,000만~3억원으로 높아지고, 우선변제 보증금도 2,500만~4,5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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