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투자를 미끼로 1년 사이에 300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4)씨는 2008년 10월 한 온라인 유통업체 대표 전모씨에게 자신을 “다이아몬드나 금괴의 선물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수입하려던 다이아몬드가 관세청에 묶여 있는데, 매월 30%의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제안했다. 전씨의 신뢰를 얻고자 “시가 1,700억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공동명의로 은행에 담보로 보관하겠다”는 조건까지 곁들였다.
그 결과 이씨는 사흘 뒤 전씨로부터 7억원을 투자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로도 그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10여명한테서 139회에 걸쳐 총 304억7,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냈다. 불과 1년 동안 3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달콤한 제안은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자금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초반 한두 차례는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었으나, 이후부터는 지급 액수를 점점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담보로 맡겼다는 다이아몬드도 진짜가 아니라 위조 다이아몬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전씨 등 10여명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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