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올 연말(12월1~15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세액 계산프로그램’을 이날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ㆍ납부(메뉴 상단) → 종합부동산세 → 세액납부프로그램’ 순으로 클릭하면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종부세액이 자동 산출이 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용(과세기준 6억원 초과)과 1세대 1주택용(과세기준 9억원 초과)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내려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값을 표에서 찾아 세액을 추정하면 된다.
세액계산에 필요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종부세는 6월1일 기준으로 ▦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간편 세액 계산프로그램에 따른 세액과 실제 납부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액수는 올 11월 중순께 개별 고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8.7% 늘어난 25만3,000명, 세액도 13.9% 늘어난 1조1,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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