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수종ㆍ하희라 부부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광범)는 3일 최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1억5,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ㆍ명칭 등 외관에 구애 받은 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라며 “최씨 부부가 맺은 전속계약은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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