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인 조선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표본이 이달 내 폐기된다.
국가를 상대로 '여성생식기 표본 보관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민간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의 사무총장 혜문스님은 1일 "원고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는 표본을 폐기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최근 내려져 양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식기 표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자 시체로 간주돼 화장이나 매장 처리된다.
앞서 혜문스님 등은 1월 일본경찰이 단순히 남성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부검과정에서 무단 적출한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며 국가는 표본폐기와 함께 위자료 2,500만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임영호)는 지난달 27일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는 양쪽이 모두 받아 들이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과수의 한 관계자는 "국가 상대 소송이라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겠지만 의학적 가치가 없는 만큼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이 달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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