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업무추가인가 요건을 일부 완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이후 1~#년간 업무추가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제한 대상을 기관경고 대신 지점이나 영업소 업무의 정지처분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로 부분 수정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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