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8ㆍ15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민간행사를 개최하겠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억대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대한민국건국회 부회장 노모(7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2008년 8월 민간단체 차원의 건국60주년범국민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총리실로부터 '행사 홍보물 현물 지원' 약속을 받고 관련 비용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1억7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당시 행사 추진본부장이었던 노씨는 애초 홍보업체 2곳과 인쇄 홍보물은 4,200여만원, 동영상은 1,500만원에 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총리실에는 이를 숨긴 채 해당 업체들이 각각 7,700만원, 3,000만원의 정부 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특히 노씨는 정부의 행사지원 방침이 확정되자 8ㆍ15 행사를 몰래 취소하고, 개천절(10월3일)에 소규모 행사를 여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는 추진본부 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으나, "행사 준비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범인 홍보업체 대표 제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편취 금액이 적은 다른 업체 대표 김모씨는 약식기소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