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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 항소심 4~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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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 항소심 4~5년형

입력
2010.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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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6)씨 등 2명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4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화재원인에 대해 "참사 당시 동영상과 진압 경찰들의 진술,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발전기나 정전기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며 원심과 같이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재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진압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런 점만으로 진압 작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신속히 농성을 진압하고 농성자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경찰권 발동의 조건은 구비되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면도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재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관용과 화해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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