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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조금씩 양보해 조기 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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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조금씩 양보해 조기 타협을

입력
2010.05.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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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을 놓고 올해에도 노사가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4,110원)보다 26% 많은 시간당 5,180원으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3분의 1 수준(38.6%)에 불과해 최저 생계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장한다. 임금 대비 총액도 29.9%에 불과하며, 1998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 임금이 7.33배 올랐지만 6.26배나 오른 노동자 임금총액과 7.65배나 커진 국민총소득과 비교하면 결코 과도한 인상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계 주장대로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반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중간 임금의 3분의 2도 못 받는 비율은 27.6%로 가장 높다. 그만큼 노동빈곤층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경영계는 경제불황을 먼저 꼽는다. 경기가 호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 현상일 뿐 일부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임금상승률의 1.6배, 물가상승률의 3배인 연평균 9%나 올라 그 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15.9%(250만명)로 늘어난 만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줄이려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여섯 번째인 낮은 노동생산성도 이유의 하나로 꼽는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와 분석만 내세워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계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 역시 물가상승률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 달 29일 시한 이내에 접점을 찾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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