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중소 제조ㆍ납품업체의 백화점이나 TV홈쇼핑 등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판매수수료 외에 인테리어비나 판촉비 등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과 홈쇼핑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원가 인상 요인보다 과점 구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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