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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임금 이번엔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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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임금 이번엔 현실화 되나

입력
2010.05.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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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 지위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현실화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렇게하려면 대학 측과 예산 부처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시간강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씨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 대책을 앞당겨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르면 내달 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교과부는 우선 보수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임강사 임금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임금 수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시간강사 임금은 대학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당 평균 3만7,000원 수준이다. 교과부는 시간강사의 임금이 전임강사의 절반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시간강사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시간강사는 전체 시간강사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과부는 법령 제정을 통해 모든 시간강사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달 1일자로 시간강사도 혜택을 받는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밖에 "학위 남발이 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박사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론 박사 학위 소지자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간강사 직위 및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도 시간강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기 까지엔 난관이 예상된다. 보수 현실화 문제는 대학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선뜻 수용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적용 법제화 부분 역시 재정 담당 부처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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