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을 놓고 다툴 때 막연히 딸은 엄마가 더 잘 키울 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남편과 별거 중인 권모씨가 열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거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치 않다"면서 "현재 아빠가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부모가 헤어지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은 누가 더 낫다고 할만한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양육자의 변경이 딸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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