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9명) 과반수가 위헌 의견을 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민사집행법 72조 4항이 헌법상 사생활비밀 보장권 등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관 4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법원 판결 후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을 올려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토록 하고, 누구나 이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 등은 "누구나 명부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빚을 갚도록 노력하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 등 5명은 "제3자가 특정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아는 것은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모 회사의 보증채무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자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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