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요일제 차량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가벼운 사고는 표준 서식을 통해 해결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변경되는 제도 대부분이 소비자의 혜택이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평일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이 나온다. 요일제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량에 운행정보확인장치(OBD)를 부착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보험료의 8.7%를 환급해 준다. 최근 ㈜오투스의 OBD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홈페이지(www.autus.kr)나 전화 주문(1688-0183) 등을 통해 살 수 있다. 단 이번에 인증된 OBD 제품은 146개 국산 승용차 모델만 적용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하는 '표준 서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표준 사고처리 서식에 차량번호,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내용 등을 적어 사고 당사자가 한 장씩 나눠 갖는 방식.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6월 중 고객에게 양식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금이나 질병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요구하던 관행도 바뀐다. 감독당국의 권고로 보험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대폭 수정했기 때문. 대출금, 질병 정보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졌고, 1장이었던 동의서도 '조회 동의서'와 '이용 동의서' 2장으로 바꿨다. 판촉행사나 텔레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용 동의서'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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