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합병은 승인하되, 불공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3년여간 콘텐츠 독점 공급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30일 CJ그룹 소속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 특히 인터넷 TV(IPTV)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동등한 콘텐츠(채널) 접근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해 온 위성방송이나 IPTV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라 콘텐츠 공급을 계속하도록 주문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해외 경쟁도입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2013년말로 정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 결합 시 PP시장 점유율이 31.9%에 달한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할 정도의 점유율은 아니지만 2위(6.2%)인 MBC와의 격차가 심하게 나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100%) 여성(100%) 만화(82%) 등 3개 장르의 경우, 사실상 독점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CJ오쇼핑은 작년 12월 온미디어의 주식 55.2%를 4,34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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