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사립대 시간강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처우와 생계를 비관해 자살한 시간강사가 최근 10년 동안 벌써 7번째다. 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인데도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움직임도, 반응도 없다. 기가 막힌 일이다. 숨진 이가 유서를 통해 사회에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다. 시간강사의 비참한 현실과 대학사회에 만연한 비리구조다.
우리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5만~7만 명의 시간강사가 감당하고 있다. 이들 없이는 대학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처우는 전임교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시간당 2만~5만원 정도의 급여는 연봉으로 따져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들의 80% 이상이 전업강사인 점을 감안하면 태반이 심각한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시간강사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보조원이다. 전임교원과 같은 교육부담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교원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전임교수들은 이들에게 논문 대필 등을 통한 학문적 업적상납까지 요구한다. 이들의 연구성과를 도용해 실력과 자질이 안 되는 이들이 교수행세를 하고 있다. 노력과 성취에 따른 공정한 기회분배를 지향해야 마땅한데, 거꾸로 사회정의와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교수 채용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대학과 학문, 교육의 발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3년 전 현 교육부차관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수사당국 또한 당장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서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대학의 비리관행을 뿌리 뽑기 바란다. 우리사회 최고급 인력들인 시간강사들을 음지에 방치하고, 대학의 비열한 관행들을 외면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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