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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日, 대북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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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 이후/ 日, 대북 독자제재

입력
2010.05.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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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8일(이후 일본시간)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으로 가는 자금 이동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 천안함 사태 관련 독자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자금의 신고기준금액을 현재 1,000만엔 초과에서 300만엔 초과로 낮췄다. 또 북한에 갈 경우 소지금액의 신고 기준도 3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각의에서 현재 실시 중인 북한과의 전면 금수에 대해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각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엄격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와 별개로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에 따라 마련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북한 관련 선박 검사는 항만에 정박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지만 7월 상순에 시행될 이 법에 따라 일본 영해에서 정박ㆍ항해하는 선박의 검사도 가능해졌다. 공해에서도 선적국 동의가 있으면 검사할 수 있고 핵ㆍ미사일 관련 금지물품을 발견할 경우 압수도 가능하다. 참의원은 또 북한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을 내년 4월 13일까지 1년 연장토록 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포함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미일 정상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20분간 회담을 갖고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북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뒤 향후 안보리 대응을 포함해 한국과 함께 협력해가는 것은 물론 미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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